파주·울산·천안 '규제지역' 지정 저울질…빠르면 다음주 결정
- 작성일
- 2020-12-15KST1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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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지역 상세조사 진행 중…즉시 규제 예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2020.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정부가 경기 파주와 울산, 창원, 천안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이르면 다음 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상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경기 김포와 부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면서 추후 집값 과열지역에 대해선 즉시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다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규제를 피한 경기 파주와 울산, 창원, 천안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12월 1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27%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파주시(1.18%)는 비규제 풍선효과를 계속 누리며 3주 연속 1%대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방에선 부산(0.58%)과 울산(0.76%) 등 지방 광역시의 강세가 지속했다. 창원 성산구(1.15%)와 의창구(0.94%)는 1% 안팎의 높은 상승세를 계속했다.울산은 남구(1.15%)를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은 비규제 지역인 서부권을 중심으로 올랐다. 가덕도 신공항과 국제신도시 개발 기대감에 강서구가 1.32%나 상승했다.
집값 안정세를 보이는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앞서 일부 읍·면·동에 대해선 규제를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있다. 규제지역 해제 대상 지역으로는 경기 양주, 충북 청주 등이 거론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