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혹은 배우자"…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유리한 사람 고른다
- 작성일
- 2021-01-11KST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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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50대50이면 선택 가능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매년 9월 고령 · 장기공제로 변경 허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보유 주택의 지분율을 50대 50으로 나눈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절세 목적으로 1주택자로 신고할 때 부부 중 고령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에 좀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처음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독명의가 세 부담이 줄어드는 현행 종부세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개정된 조항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이런 세제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크고, 이에 따라 각각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로 주택 구입 초기에 단독명의보다 월등히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불리해지는 구조다.